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증상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추가 비용 산정이 있습니다.
응급실진료는 접수순이 아니라 ‘중증도순’으로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합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증상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추가 비용 산정이 있습니다.
응급실진료는 접수순이 아니라 ‘중증도순’으로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합니다.
응급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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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상 | 비고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달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
증상 | 비고 |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달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
출혈 | 혈관손상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