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안내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에 의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료인의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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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대리 처방 신청서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만 17세 미만 제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90일이내)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