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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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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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발급
※ 입원 중 진단서 발행 본인은 신분증 지참 +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직계가족신분증 지참 필요
구비서류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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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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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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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에 3개월 이내 발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된 것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에 반드시 사진 부착.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