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및 영상CD 사본발급

법률 시행 근거
-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제13조 3항(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
위임장 서식
확인서 서식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신청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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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대리인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발급자 | 발급요건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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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신분증(여권,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만 14세 미만 | • 직계 친족만 가능(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친족 신분증) | |
직계가족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신청인 신분증(학생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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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 부모님 신분증(직계친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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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만 14세 이상~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학생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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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 부모님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의 자필 서명 동의서 • 부모님의 자필 서명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등본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경우 - 발행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도록 출력해야함.
-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에 반드시 사진 부착.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 사본발급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