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받기 (작업환경측정 최종 2회 결과서, 전년도 특수건강검진 사후 관리 소견서, MSDS 등)
02 작업공정, 유해인자,
대상자 파악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MSDS 자료 검토
사업자 담당자 확인
03 실시 계획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최종 검토하여 결정
04 검진 예약
사업장 대상자별 공정, 유해인자, 검사 항목 체크
작업 종료 시 검체 채취 (해당 유해인자), 필요시 사전에 검진표와 함께 사업장 방문 또는 우편발송 (배치 전 검진은 제외)
05 결과처리
개인표 및 결과표 작성, 통보 : 30일 이전에 개인,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전달
검진 결과 공단 송부 : 30일 이전에 공단에 전송
건강검진 결과 판정
A
건강 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검진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검진 대상자)
U
2차 건강검진 대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건강관리 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 (D2), 직업병 유소견자 (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01. 건강 관리상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조건 없이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02. 건강 관리상 작업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철저 및 건강검진 실시주기의 단축 등의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한하여 현 작업에 계속 종사 가능 03. 건강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의 개선 또는 건강이 회복되는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금지 04. 발생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영구적으로 현 작업에 종사 불가능
사후관리조치 판정
0
필요 없음
2
건강상담 필요
3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4
근무 중 의학적 치료 필요
5
근로 시간 단축 필요
6
작업 전환 필요
7
근로 제한 및 금지
8
산재요양신청 안내
9
기타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