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특수건강검진을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수많은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상 유해인자에 대하여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예약 및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예약 접수 및 상담 전화 : 061-640-7417~8 FAX) 061-640-7415
화학적 인자
벤젠, 톨루엔, 석명 등
분진 7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등
물리적 인자 8종
소음, 진동, 방사선 등
금속류
구리, 납, 니켈 등
가스 상태 14종
불소, 염소 등
천식 유발 물질
산 및 알칼리류 8종
야간작업 2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야간작업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근로자선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건강진단기관에특수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인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사후관리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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