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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상담 가능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 금요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일요일・공휴일
휴 진

제증명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

법률 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 규칙 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사본발급 신청절차

외래 진료 후 발급 시

STEP 01

진료 후 진료과 신청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STEP 02
수납

원무과

STEP 0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실

입원 중에 발급 시

STEP 01

병동 신청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STEP 0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실

퇴원 당일 발급 시

STEP 01

병동 신청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STEP 02
퇴원진료비 수납 후 서류 수령

1층 입•퇴원 수속 창구

기록만 발급 시

STEP 01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1층 의무기록실

STEP 02
수납 후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실

구비 서류

사본 발급 시 구비 서류

신청자필요 서류비고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 의사능력이 있는 만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대리인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 만 14세 미만
직계 친족만 가능
친족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제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제외)
  • 만 14세 미만
① 부모님 신분증 (직계친족 가능)
②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대리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
① 부모님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 하에 신청 시

신청자 필요 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1. 환자 신분증
  2. 친족/대리인 신분증
  3. 동의서 (복대리 허용 명시)
  4. 복대리인 신분증
  1. 가족관계 증명서
  2.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1. 환자와 대리인 간의 위임장
  2.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필요 서류
친족
  1.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1. 직계 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친족부존재 사본 발급 확인서
  3. 형제자매관계증명서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2. 위임장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 친족 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구비 서류(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경우만 인정.

발급 비용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
  • 1매당 1,000원(1~5매), 추가 1매당 100원(6매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