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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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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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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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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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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 •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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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진단서 관련 발급 안내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