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 규칙 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원무과
의무기록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1층 입•퇴원 수속 창구
1층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실
신청자 | 필요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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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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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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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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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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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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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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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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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친족만 가능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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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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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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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님 신분증 (직계친족 가능) ②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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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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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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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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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님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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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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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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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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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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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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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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