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음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할수 없음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부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
환자는 치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