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전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구분 | 진료시간 | 진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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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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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달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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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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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 |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달골,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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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혈관손상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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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