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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상담 가능시간
월요일
09:00 ~ 18:00
화요일 ~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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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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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휴 진

제증명발급안내

대리수령신청서 안내

대리 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 처방 발행 가능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ㆍ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 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대리 처방 신청서

주의사항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환자 및 보호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