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U CHONNAM HOSPITAL

제증명발급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의료영상자료 복사(CD) 안내


/_files/6fZKyyE53.jpg /_files/6fZKAODVk.jpg

구비 서류


ㆍ자료 복사 시 구비 서류

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 필요서류 비고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 직계 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불가)
친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직계 친족 범위]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배우자 직계 존속
대리인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보험회사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불가)
[대리인 범위]
-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문 상단에 있습니다.

ㆍ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학생증
만 14세 미만 직계 친족만 가능
친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제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친족 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제외)
만 14세 미만 ① 부모님 신분증 (직계친족 가능)
②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대리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① 환자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① 부모님 신분증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⑤ 가족관계서류 (부모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본문 상단에 있습니다.

사본 발급 유의사항



ㆍ의료 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제 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ㆍ복사 신청 시 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본 발급 시간 (근무시간) 및 장소



ㆍ주중 외래 09:00 ~ 16:00 (단 월요일 17:00, 토요일 12:00)
ㆍ병실, 응급실 24시간
ㆍ공휴일 외래 의료영상자료CD 복사 발급 불가
ㆍ1층 영상의학과

사본 발급 비용



ㆍ2017년 0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ㆍ일반 CD 700mb 기준 / 장 10,000원
ㆍ대용량 DVD CD / 장 20,000원

기타 문의



ㆍ1층 의무기록실 : 061)640~7126,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