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U CHONNAM HOSPITAL

제증명발급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1층 의무기록실(061-640-7126,7127)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1층 의무기록실(061-640-7126,7127)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대상


ㆍ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 17조 제 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ㆍ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신분증 ·

ㆍ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표를 좌우로 손가락을 밀면 추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 · 자매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가능

ㆍ진단서 (제증명)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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