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U CHONNAM HOSPITAL

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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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 안내



ㆍ대리 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 처방 발행 가능 범위



ㆍ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ㆍ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ㆍ형제 자매
ㆍ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ㆍ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 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ㆍ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ㆍ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ㆍ친족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ㆍ대리 처방 신청서

∨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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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환자 및 보호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