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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

보건관리대행 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주요목적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 보호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사 등 전문가의 정기 방문 및 컨설팅 제공

여수전남병원 보건관리대행 특징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사로 구성된 팀 운영

보건관리 전문 인력이 사업장 맞춤형 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지도

현장 순회 및 유해요인 분석, 건강진단 사후관리, 보호구 사용 지도 등 포괄 지원

주요 수행 업무

보건계획 수립
연간 보건관리계획 및 산업보건교육 운영 계획 수립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직업병 유소견자 관리, 보건상담
작업환경 지도
유해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격리 방법 자문
보호구 관리
적정 보호구 선정 및 착용지도, 보관관리 방법 교육
작업장 순회점검
전반적 보건상태 확인 및 개선사항 제안
산업재해 예방
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자문
기타 법정 업무
산업보건 통계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지도 등

문의전화

061-640-7606, 7235